[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상조업의 대형업체 쏠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 가입자가 5만명이 넘는 상조업체는 293개 중 18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가 전체의 65%(240만명)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3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 총 가입자는 9월기준 368만명으로 전기 대비 19만명 증가했다.

총 선수금 규모는 3조79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36억원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18곳으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40만명(65%)이 가입했다. 업체당 평균 13만명이 가입한 셈이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업체는 136개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업체당 평균 257명에 불과했다.

가입자에게 납입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 업체에 편중됐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18개사의 지난해 선수금 납입금은 485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8005억원)의 60%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 3조799억원 중 40% 가량인 1조2332억원이 공제조합이나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40%에 미달한 업체 수는 41곳으로 드러났다. 5월 72곳에 비해 31개 업체가 감소했다.

이들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2.0% 수준이었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2000명이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41개 업체는 현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 보전비율을 못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는 퇴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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