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년 1월 중순 이후 퇴직하는 교육부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갈 수 없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부와의 유착과 전관예우 등 비판적 시각이 있어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훈령 개정 절차를 밝아 내년 1월쯤 개정된 행동강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행동강령은 아울러 현직 공무원이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공무원의 고용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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