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직장 동료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전 대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과 편취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현대차 노조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동료에게 접근해 “회사 인력관리부에 있는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인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동료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포함해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갚지않고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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