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알릴 경우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권 추심자의 성명 등을 밝혀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채권 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여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회사, 대부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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