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과자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경기 파주 소재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2공장’이 제조하고 ‘(주)해광’이 유통ㆍ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제품에서 약 25 ㎜ 길이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3월2일까지며 생산량은 1봉지당 52g, 2만4228봉지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ㆍ판매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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