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애완 거북과 이구아나 등 파충류나 양서류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이 적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확대해 모든 척추동물에 적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포유류, 조류 등으로만 대상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7월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금지, 동물운송규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동물운송규정은 더 강화됐다.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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