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의사를 사칭해 음란 전화를 한 혐의의 40대에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46)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41ㆍ여) 씨에게 전화해 광주 모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논문작성에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며 성관계 횟수, 신체 구조 등을 묻는 등 올해 초부터 8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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