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ㆍ선거 개입’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ㆍ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선거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선거를 구현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 3일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등 공조직을 동원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 공보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징역 8월~1년6월)을 초과한 구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팀에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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