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3.8% 이내로 제한하는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은 3.8%가 된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졌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등록금의 증감을 통해 구한다.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ㆍ학년별 등록금에 학과별ㆍ학년별 입학정원을 곱한 뒤 전체 학과별ㆍ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다. 즉 학과ㆍ학년별 등록금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정원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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