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찰청은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27일 밝혔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원이고 벌점 15점이 매겨진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간소화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앞서 2년 이내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순경 공채시험 과목도 개편된다. 현재 한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인 시험과목에 국어·수학·사회·과학 등이 추가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ㆍ영어 외에는 모두 선택과목이다.
withyj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