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개버릇 남 못준다더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2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윤모(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윤 씨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성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한 사과나 합의조차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A(70·여) 씨를 숙박업소에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그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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