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정책연구비를 지원받아 선진통일당과 나눠갖기로 공모한 계약직 연구원이 선진당에 나눠준 부분마저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고영구)는 박모 씨 등 선진당 계약직 연구원 3명이 선진당과 합당한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선진당 당직자였던 박 씨 등은 2010~2012년 선진당과 연구과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면계약이 있었다. 국회는 비교섭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에게 연구과제 용역비를 당 대신 지급해주는데, 이 중 70%는 당에 되돌려주는 조건이었다. 연구비의 30%를 챙길 수 있어 연구원에게도 밑질 것 없는 장사였다. 정책과제 연구를 빌미로 국회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받아 당과 연구원이 나눠챙긴 셈이었다.
선진당은 이 부당거래를 숨기기 위해 마치 연구원이 정당하게 연구비를 수령한 것처럼 선관위 미신고 계좌 혹은 현금으로 연구비를 되돌려받았다. 이렇게 반환받은 4700여만원은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박 씨 등은 뒤늦게 “이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선진당이 연구비를 반환받아 당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역계약 체결에 응했다”며 “이 사건 용역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불법의 원인이 선진당에만 있다거나 박 씨 등의 불법성이 선진당에 비해 현저히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수행한 용역계약의 내용에 비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지급한 연구비 총액에 비해 이들의 연구가 부실했음을 암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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