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푸드월드 A(54) 씨가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기타가공품ㆍ사진)’ 제품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한약재로 쓰이는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1통 당 총 11.6㎎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산식약청은 또 부산 금정구 소재 참건강 B(80세) 씨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HZ영ㆍ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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