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모친 이모(당시 76세) 씨는 2010년 3월2일 오후 A 씨와 함께 사는 부산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옆방에서 낮잠을 자다 이 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며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자살이나 자연사가 아닌 타살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아들 A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모자지간은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다. 숨지기 수시간 전 A 씨는 노모와 고성을 지르며 심하게 싸우기까지 했다. 노모가 사망한 시각 자택에서는 제3자의 지문이나 족흔,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가스렌지 위의 밥이 타는데도 술을 마시며 방세가 밀렸다고 신세한탄을 하는 노모를 달랜 뒤 옆방에서 자고 나온 뒤, 기척이 없어 확인해 보니 사망한 것 같아 구급대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노모의 손톱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노모가 숨진 자택에 제3자가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웃에서 사건 당일 이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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