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판매업자 A(38ㆍ여) 씨와 피부관리실 운영자 B(43ㆍ여)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 13개 품목 총 3만7000여개를 들여와 국내 피부관리실과 병원 1000여곳에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해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통한 국소마취제는 미국산 ‘테그45’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짝퉁’ 마취제로, 오ㆍ남용할 경우 호흡 곤란ㆍ혼수상태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테트라카인과 리도카인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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