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고철을 매집해 납품하면서 납품 고철의 20~30%를 빼돌려 2년간 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고철 중간 매매상 A(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인천 김포시 소재 모 금속에 고철을 납품하는데 있어 납품량 계측 후에 하역량은 계측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정량 계측 후 납품고철의 20~30%를 하역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금 4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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