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건설회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 고지한 뒤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를 건설기업노조에 설치해 회사가 자서분양을 강요할 경우 건설사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 이상일 때는 부도 등으로 임직원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보증이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윤현종 기자/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