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개그우먼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우먼 A(25) 씨와 A 씨의 언니(2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과 7월 미국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영화배우로 연예계에 발을 디딘 A 씨는 올해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으로 전향, 지난 9월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던 당시 대마초를 흡연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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