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보육료 등 2억400만원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ㆍ사기 등)로 송파구 이모(52) 구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ㆍ특별활동 업체 등에 주는 비용을 3~4배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경찰 수사로 파악된 횡령금액 2억2700만원 중 국고로 지급된 보조금 2300만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보다 무거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구의원의 통장 한 곳에 국고보조금과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이 혼재돼 있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구의원에게 적용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는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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