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사전에 보험가입자를 모집,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 수십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 챙긴 혐의(사기ㆍ변호사법 위반 등)로 보험사기단 총책 A(4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유발 모집책 B(40) 씨 등 6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최근까지 6개 보험사에 보험상품을 피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한 후 인시 서구 가정오거리 교차로 등에서 총책 및 사고유발모집책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 및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들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부당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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