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로골퍼 최경주(43) 씨의 부인이 자신의 비서와 그 연인에게 사기 당한 수억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최 씨의 부인 김모(42) 씨가 자신의 비서 박모(34ㆍ여) 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청구한 22억원 중 절반 가량인 13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2011년 박 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 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박 씨를 믿고 신분증까지 맡겼다.
하지만 박 씨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 씨와 연인이 된 뒤 문제가 생겼다.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조씨 말에 속아 김 씨 돈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이다.
조 씨는 박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 씨 명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박 씨는 연인의 제안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 씨에게 보냈다.
이런 사실을 안 김 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와 조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조 씨가 가로챈 돈을 갚는 데 소극적이자 김 씨는 박 씨와 조 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 승낙없이 조 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 계약자인 김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조 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김 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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