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생활비를 벌기 위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수백편을 업로드한 뒤 내려받은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의 20대 주부가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24) 씨는 지난 9월부터 이번달 3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256편을 올려 다른 이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0메가 다운로드시 50포인트를 받았으며, 5만포인트를 3만5000원 가량 환전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파일 공유프로그램으로 아동ㆍ성인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의 B(45ㆍ무직)씨 등 119명도 입건했다.
pdj24@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