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키스방 업주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4) 씨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상가를 임대해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6세의 미성년자들은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변종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변종 성매매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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