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노동조합 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국축협노조 산하 양계지부 전 지부장 A(5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1월부터 약 2년간 모텔 숙박료, 유흥비 등으로 모두 324회에 걸쳐 노조 공금 3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공금 중 상당액이 유흥비와 모텔 숙박료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또 A 씨와 같은 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 쓴 B(42) 씨에게 벌금4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08년 12월부터 1년여간 35회에 걸쳐 노조 공금 36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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