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 미국 여성이 법정에 출두하기 싫어 7차례나 폭탄테러 위협을 가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코네티컷주의 제니퍼 치리코(30)란 여성이 자신의 형사재판 판결을 연기하고자 뉴헤이븐, 하포드, 워터베리 법원 등을 목표로 지난 3월 재판 당일 아침, 관계 당국에 전화로 폭탄테러 위협을 가했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치리코는 체포돼 1만달러의 벌금을 물고 풀려났으나 다시 이번 사건으로 최대 징역 10년, 벌금 25만달러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는 자신의 전화 목소리를 변조하려 했고, 경찰에 자신의 공범이 폭탄테러를 조장했다고 진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범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결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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