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10대 의붓 아들을 성추행한 계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A(51ㆍ여)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봄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의한 아들 B(13) 군을 눕게 한 뒤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B 군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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