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광교 택지조성개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전 현대건설 현장소장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모(49) 전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9년 6월과 9월, 광교탱지개발부지조성 2공구 공사현장 공무부장으로 있으면서 임목폐기물처리 공사를 하도급 받은 K산업 측으로 부터 공사 편의와 공사 금액 증액등을 약속하고 2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 비개착공법 설계ㆍ조사 용역 및 공사 하도급을 추진중이던 H주식회사 측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을 구실로 3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8월, 같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2곳으로 부터 모두 22억193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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