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규칙으로 정하며 올해는 연 3.4%다.

올해 초 환급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이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수신금리가 2.67%로 연초보다 떨어져 실제 수령금리도 2.26%로 더 낮아진다.

강남구는 건의안이 반영되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원, 국세 4358억원이 줄어 총 4440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과세권자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경우를 구분, 과세권자 착오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수령금리에 1%를 더해 지급하는 안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신 구청장은 “미국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 실제 수령금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일본 등도 점차 이자율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환급 이자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환급이자 손실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