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규칙으로 정하며 올해는 연 3.4%다.
올해 초 환급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이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수신금리가 2.67%로 연초보다 떨어져 실제 수령금리도 2.26%로 더 낮아진다.
강남구는 건의안이 반영되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원, 국세 4358억원이 줄어 총 4440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과세권자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경우를 구분, 과세권자 착오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수령금리에 1%를 더해 지급하는 안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신 구청장은 “미국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 실제 수령금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일본 등도 점차 이자율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환급 이자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환급이자 손실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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