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청주) 기자]여동생 결혼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받은 친구의 월급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교 동창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27)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1시께 청원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교 동창생이자 회사 동료인 B(26)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가방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여동생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미리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추적, 인천의 한 PC방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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