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울산지법은 복권으로 돈을 날리고 생활비가 부족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한 뒤 생활비기 모자라자 편의점을 털기로 하고, 지난 8월 학교 앞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학교 도서관 앞에서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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