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 5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조사관 7명을 공사가 진행 중인 단장면 3곳(84ㆍ89ㆍ95번), 부북면 1곳(126번), 상동면 1곳(109번) 총 5곳에 보내 주민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6일까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은 뒤 심의를 열고 결과에 따라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구제는 음식이나 생활필수품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이뤄진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인권 지킴이단을 꾸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철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위 외에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도 지난 1일부터 밀양 송전탑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긴급구제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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