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빚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사 직원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해머로 내리쳐 살해한 회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부장 김택철)는 회사 직원을 21억 92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유명 숯가공업체 대표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7월 기준 회사 채무만 8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자신이 사는 집 월세도 체납하게 됐으며 외제 승용차ㆍ요트ㆍ제트스키 등의 할부금이나 리스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이에 회사 직원을 고액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김 씨는 지난 7월 29일 회사직원 문모(여ㆍ31)씨에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퇴직금 보험에 가입해 준다며 동의를 얻어 사망시 회사로 일시금 5억원, 매달 800만 원씩 총 21억 9200만 원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김 씨는 9월 9일, 문 씨를 회사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망치를 들고 문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실수로 해머가 떨어져 다친 문 씨가 신경질을 내 화가나서 문 씨를 해머로 더 때린 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계획된 보험 살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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