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ㆍ사진)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심형래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에 43명의 직원 중 39명과 합의를 이루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 전부를 투여했다는 점,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피고인이 방송 활동을 재개해야 하는데 집행유예 선고가 이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에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심 씨는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허가 결정으로 지난 8월 약 170억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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