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래부가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 유통ㆍ판매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전화기의 사용을 새해 첫날부터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언론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용 금지 조치로 900㎒ 대역 무선전화를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하자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 게다가 무선전화의 900㎒ 대역 사용종료가 KT 봐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낙찰받은 KT가 주파수 간섭 현상 등의 이유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A)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자 정부가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 결정은 이미 2006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ㆍ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용 종료 대상인 900㎒ 대역 무선전화기는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 현재 국민 대부분은 1.7㎓과 2.4㎓대역의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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