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788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셈이다.

14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화번호(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는 787만9588개로, 2011년 584만8990건보다 35% 증가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이었다. 이어 검찰, 국정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30만9822건의 문서로 246만7959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 검찰은 8만4600건의 문서로 126만8349건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국정원은 3549건의 문서로 6만6128건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쉽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통신사업자가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 해지일자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네이버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나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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