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규모는 ▷대형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주차장 개선비(차단기, CCTV 등) 최고 20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시 최고 2억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조경, 건물 도장)는 200만원까지다.
야간 주차장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18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그린파킹 조성사업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부지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교 등 5면 이상 부설주차장 보유 건축물의 야간 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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