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방부 소속 공군 대령 A(46) 씨를 체포해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B(31ㆍ여)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치다 뒤를 쫓던 B 씨와 현장 목격자에게 붙잡혔으며 약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며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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