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건설업체인 배경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한 하도급 대금 5056만2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경산업개발은 지난 2011년 9월1일 수급사업자에게 전주 소재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방수, 조적 공사 시공을 위탁했다. 그 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음에도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경산업개발의 행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5056만2000원에 대한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방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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