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가 가수 송대관(68)씨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도 일정해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용산경찰서는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일부가 토지개발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발견되자 지난 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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