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벗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31일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고교 선후배인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과 김양(60) 부회장, 강성우(62) 감사 등으로부터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 달라거나 2006~2011년 규제 완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28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장기간 증거조사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한 주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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