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표이사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 23억을 맡아 보관하다가 사적으로 사용한 옥모(57)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여환섭)는 자신이 맡아뒀던 비자금을 보관하다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등)로 옥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 씨는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서종욱(64) 전 대우건설 사장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마련된 비자금 23억을 보관하던 중 사적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공사, 구의정수센터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설계평가심의위원 김모 씨에게 10만 유로(1억7617만9000 원)와 1500만 원을, 주모 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는 금품 로비를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옥 씨는 또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 당시 서울시 뉴타운 사업담당관이었던 김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주고 설계평가점수를 1위로 받아 공사를 수주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서 전 사장을 지난 7월 말께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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