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도화엔지니어링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kim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한국거래소는 3일 “도화엔지니어링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