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국민의 영상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교통 무질서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ㆍ유턴 위반, 주ㆍ정차 위반, 고속도로갓길ㆍ전용차로 통행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신고민원 포털’로 접속한 후 위반사실을 기재하고, 위반행위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단,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경찰은 우수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주거나 차량용품, 신호봉 등 교통안전용품을 사은품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을 ‘교통질서 확립의 달’로 지정해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 등 7대 도시와 경기권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캠코더로 집중 단속하고, 영상 분석을 통해 꼬리물기ㆍ끼어들기ㆍ신호위반 등 위반자를 엄중 사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 효과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교통질서 확립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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