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제 5조에의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516 곳이다.
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는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상위기관인 특별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중기청에 직접제출 해야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심제고로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기청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집계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 발간, 공공기관의 구매성적 국회 보고 등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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