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뇨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51ㆍ기술직 6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B(42)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천의 한 일식집에서 B 씨로부터 분뇨수거차량을 증차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고 13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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