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수원지방법원이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은 뒤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은 이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담당 판사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이날중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형법 상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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