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한미군 군속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용산구 이태원 보광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이슬람 사원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주차된 B(33) 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차된 차량 인근에 있던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이나 군무원이 아닌 군속이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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