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훈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이 5일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 이송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 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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