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6만9000여구에 총 5480억원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여가구에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 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1만원이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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