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10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 납부된 세금 325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 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업종별로는 간병인을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전기 및 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다.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부터 환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된다. 통장이 있을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입급되나,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준다. 우체국 방문을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 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 환급해주지 않고 신고 안내만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해 스마트폰이나 홈텍스, 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제출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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